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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단1108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20049호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부터 2019. 3.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6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원고를 진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 따른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체당금으로 퇴직금 700만 원과 임금 70여 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10.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036,128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앞서의 합의에 따라 2019. 6.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20049호로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6. ‘원고는 피고에게 14,036,128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9. 7. 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7,716,120원을 수령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위변제금 7,716,120원의 납입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36,128원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퇴직 이후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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