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58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6152호 선급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6152호 선급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