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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47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761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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