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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19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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