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19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