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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138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930,13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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