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1 2016가단1831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