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4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C(일명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강원도 철원군 E외 3필지 제1동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3,3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3,300만 원 중 450만 원을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4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빌라 매수대금으로 2011. 8. 1. 1,300만 원, 같은 달 3일 1,000만 원, 같은 달 9일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 한편 C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의 도배 공사, 보일러 수리 등을 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도배 공사, 보일러 수리 등을 맡겨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C과 F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이후 C은 피고에게 동업자인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자신은 은행계좌가 없으니 피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위 돈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 주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3,300만 중에서 자신이 받을 보일러 수리비 등 440만 원과 1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C이 지정하는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