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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9』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문화공연 사업을 할 예정이다. 1,500만 원 주면 2개월 후에 2배인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공연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6』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문화공연 사업을 할 예정이다. 600만 원을 주면 2개월 후에 2배인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공연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60만 원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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