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원주민파 2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8세)가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각종 모임 등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H가가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동생(후배 조직원)들은 벌금을 모아서 내주면서 왜 내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자 피해자 H에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길로 오라고 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너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H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1년 후배 조직원인 I에게 “H가 나에게 대들었다, 다 불러, 넘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J(28세)도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또래 조직원인 K, L에게 “H 혼 좀 나야 되겠다. 애들 좀 쳐야 되니까 너희들도 넘어와”라고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위 L의 집 앞으로 모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K, L, I과 함께 다음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8-1에 있는 야산 입구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I에게 “빳다 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I은 위 A이 지켜보는 앞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