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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는 1983. 12.경 C, D, E, F 등은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조직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수원시 남문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수원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B’의 조직원인 G는 2014. 6.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수원 지역 내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J’의 조직원인 K과 시비가 되어 K에게 자신이 ‘B’의 조직원이고 K보다 선배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K이 반말을 하는 등 경쟁 조직원간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자, ‘B’ 후배조직원들이‘J’ 조직원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선배조직원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K에게 ‘B’의 위세를 보이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J’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며,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G는 ‘J’의 또래 조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실수를 하냐. B, J 한 번 뜨자. 너네가 먼저 좆같이 한거니까. 동생들 다 불러라.”라며, K의 행동을 ‘B’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따라 ‘B’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부근에서 같은 조직원인 P, M,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집결하여 선배인 G, AE 등에게 인사한 다음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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