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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88』 피고인은 2003. 6.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9. 29.경 위 같은 장소에 의료기기 판매ㆍ수출입 및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남편 H과 함께 학교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1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대학교 재단 설립자인 K 박사 가족과 친분이 있고, J대학교 및 대학병원, 중고등학교 등 J대학교 재단의 모든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30억 원을 투자하면 현재 건축 중인 J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파타이트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F의 지분 20%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J대학교 재단 시설물의 운영권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달리 J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제공 및 F의 지분 20%에 대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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