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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5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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