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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86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6.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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