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20%의,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