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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14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2019.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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