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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38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임야에 대해 옹진군청으로부터 창고시설 2개동(대지면적 1,800㎡, 건축면적 330㎡, 연면적 330㎡) 신축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사항과 달리 창고시설 5개동(1개동 기준: 가로 7.5m × 세로 16m = 면적 120㎡)을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하였다.

나. 산림청장 등은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옹진군청으로부터 2013. 9. 30.까지 토사 유실 및 주변 토지 피해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복구공사 촉구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옹진군청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창고시설 2개동(대지면적 1,800㎡, 건축면적 330㎡, 연면적 330㎡) 신축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신고 사항과 달리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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