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2개동 232세대(D동 84세대, E동 148세대)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별지2 기재 일반건축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2008. 6. 25.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서울 강남구 F 대 8,7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8,779.5분의 8,390.72는 아파트 2개동 각 세대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나머지 지분 8,779.5분의 388.78은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 참가인은 아파트 2개동 232세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017. 9.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리모델링을 ‘이 사건 리모델링’이라 한다). 대지위치 : 강남구 C(F) 대지면적 : 8,779.50㎡ 지역ㆍ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G택지(공동)], 절대보호구역 용도 및 공사종별 : 공동주택(아파트) /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내용 : 지하3층~지상16증, 공동주택 2개동(2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제외) 구 분 기 존 리모델링 후 건축면적 1,664.26㎡ 2,724.4592㎡ 연면적 24,341.22㎡ 44,951.1774㎡ 용적률 249.33% 355.98% 층수 지하1층 / 지상15층 지하3층 / 지상16층 세대수 아파트 2개동 232세대 아파트 2개동 232세대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