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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21:23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운영의 ‘F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3개 및 안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다가가 “ 이런 개새끼가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로 H을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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