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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전곡고가다리 앞 편도 2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역주행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 진단서(C), 진단서(E)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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