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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01248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7. 19. 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 아래 2017. 7. 28.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대 19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 39억 원의 0.9%인 35,1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38,6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H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2014. 8. 1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39억 원(계약금은 4억 원, 잔금 35억 원은 2017. 8. 15. 지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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