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맥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 죽인다” 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려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