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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경북 청도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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