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3:54경 경북 청도군 B시장 인근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43%로 만취 상태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