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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4 2020가단7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9.부터 2019.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으나 원고가 2019. 9. 20.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2020. 3.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3. 25.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9. 9. 20.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2019. 2. 20. 이후 차임은 2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2) 원고의 페인트공사로 인하여 피고 소유 차량에 페인트가 튀어 차량손해금으로 4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2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감액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차량손해금이나 이사비용의 발생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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