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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29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피고 아버지인 소외 D 명의의 경기 평택시 E 답 2880㎡, F 답 2250㎡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G(일명 H), I과 함께 건물을 임대하여 고추제분공장을 지은 뒤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제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고추제분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50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 및 원고의 사위인 소외 J과 함께 2009. 4.~5.경 피고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K로 찾아가 피고를 만났다.

다. 이 자리에서 피고는 “D 명의의 토지가 황해자유무역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으로 70~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은 그 중 5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라.

원고는 확실한 담보가 없어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를 주저하다가,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 2009. 5. 6., 지급기일 2010. 12. 31.’의 2009. 5. 6.자 피고, D 발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담보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09. 5. 28. 새마을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피고와 C 등이 동업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명목으로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마.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D으로부터 D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6. C에게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C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는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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