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5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무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