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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0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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