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83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의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현수막 걸어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7.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과 같이 현수막 8개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등에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광고물 등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0.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7-4에 있는 컨테이너(가로 5.9m, 세로 2.3m, 높이 2.3m)에 재봉틀, 작업대를 설치하고 1장당 5,000원을 받고 현수막에 끈을 달아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현장사진(콘테이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지역ㆍ장소ㆍ물건에 광고물설치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옥외광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