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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5:15경 B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도깨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경주보양탕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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