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짱골라손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현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