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짱골라손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현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