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3급인 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2:3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3동 206호에서 직장 동료의 집주소를 물어보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E아파트 3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데도 피고인의 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밀어 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