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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E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제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H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35,200,000원 중 15,000,000원만 남기고 감액하여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E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이외에도 1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농협계좌(I)로 2017. 1. 3.경 3,000,000원, 2017. 1. 10.경 10,000,000원, 2017. 1. 11.경 2,000,000원, 2017. 2. 7.경 79,885,800원, 2017. 2. 8.경 55,114,200원 이상 합계 1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E의 포괄위임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② 위 농협계좌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는 E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때부터 위 피담보채무 변제와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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