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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14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업무 처리 문제로 피해자 A(53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 지름 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9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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