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3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 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평항로 104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과 약 2개월만에 동종범행을 3차례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