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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4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1: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6세)이 피고인을 깨운 뒤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니네들이 뭔데, 씹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허벅지를 세게 깨물어 D의 허벅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니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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