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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6 2017고단21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01:55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2:05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37 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스태너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현장 임장), 매장 내 CCTV 캡처 사진, 매장 내부 사진, 피해 품 동종 공구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스패너로 타인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금속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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