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