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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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