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6:1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8:03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4. 0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밭에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게 하는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6경부터 06:5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먹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