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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의 점(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전망을 과장하고 D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력을 과시한 것은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할 만한 정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의 점(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수익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300~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소세지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은 ‘대박이 나는 사업이다. 땅 짚고 헤엄친다’는 것인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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