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5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비안전 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 10:20 경 통영시 산양읍 달아 선착장에서 1 인 당 왕복 8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요 산악회 소속 관광객 16명을 태우고 출항, 같은 날 10:30 경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선착장에 하선시킨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8 경 출항지로 귀항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허가 도선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동영상,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낚시 어선 업 신고 확인 증, 낚시 전문교육 교육이 수증 [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당시 일요 산악회 소속 관광객 등이 등산하기 위하여 연대도에 가려고 하였으나, 연대도까지 운항하는 도선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어선을 이용하게 된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 관광객들을 피고 인의 어선으로 관광객들을 연대도까지 운송한 점, 실제 관광객들은 연대도에서 등산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D에게 단속되려고 하자 관광객들에게 낚시줄을 주는 등으로 관광객들 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어선 운항의 주목적은 위 관광객들을 연대도에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지 위와 같은 행동은 단지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의도였던 것인 점, 이 법에서 무허가 도선사업을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