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D(9.77 톤) 와 E(9.77 톤) 의 실 운영자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가. 2014. 7. 14. 여수시 신월동 한국 조선소 앞 해상에서 위 E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10.336㎥, 규정상 톤수가 약 3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4. 7. 21경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 147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고,
나. 2015. 8. 21. 통영시 산양읍 신전 리 논 아 랫 개 선착장에서 위 D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4.778㎥, 규정상 톤수가 약 0.23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8. 21.부터 2016. 3. 5.까지 사이 53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적용 법조 어선법 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21조에 따른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 21 조( 어선의 검사) ① 어 선의 소유자는 제 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만재 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