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5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수면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 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C(7.31 톤)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해양경비안전 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15. 3. 29. 11:28 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 리 화물선 선착장에서 1 인 당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28 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 리 화물선 선착장에 하선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7명의 관광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동영상,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낚시 어선 업 신고 확인 증, 낚시 전문교육 교육이 수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낚시를 위해 낚시 인을 승선시킨 것이어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아니라 낚시 어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 핑계를 든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등산 관광객을 연대도로 운송하는 무허가 도선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0조 제 1호, 제 3조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