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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1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D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2.경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9. 10. 15.경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를 돌려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0. 11.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3,8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7,631,580원을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I 토지 및 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춘천시 K 토지의 진입로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9.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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