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은행 수원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세게 밀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 G를 피고인 B이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때리고 피해자 G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우측 안와부위 멍을 동반한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부종과 압통,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동행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주점 외부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7587]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9. 23. 03:29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1층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갑자기 분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M 쏘렌토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행동을 보고 흥분하여 “형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 차 부술까.”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뒷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318]
1.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