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게시판 관리 업무를 해주면 주당 15만 원씩 주겠다,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약속한 후 2018. 7. 22. 16:45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지하철 대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내역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직을 하게 되면서 신원보증의 의미로 체크카드를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게시판 관리업무 등을 해주면 주당 15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취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취직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무상으로 성명불상자의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