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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6480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다른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도 같다)은 2010. 4. 13.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 규모: 12개동 336세대, 대지면적: 114,524㎡, 사업기간: 2010. 4. 1. ~ 2011. 12. 30.’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관련 판결 등 1) 제1판결 가) E(구 상호: F,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현재의 상호로 칭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5296호로, G, C(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G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2.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은 G에게 사업시행자 명의를 G로 변경하는 절차를, G는 H에게 사업시행자 명의를 H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제1판결은 이에 대한 G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3923 판결, 대법원 2013. 3. 28.자 2012다118815 판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제2판결 가) I은행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1355호로,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G 등이 그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G 등이 I은행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2013. 5. 23. I은행의 청구를 그 청구취지(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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