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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11653
사업시행자명의변경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제1판결 흥국자산운용(구 상호: 흥국투자신탁운용,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현재의 상호로 칭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5296호로, 엠에이치디앤씨, 도원주택(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엠에이치디앤씨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2. 2. 16. ‘엠에치디앤씨가 2007. 7. 20. 흥국자산운용에게 별지(2) 대출약정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흥국자산운용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엠에이치디앤씨가 별지(2) 대출약정의 만기일인 2009. 1. 2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 흥국자산운용이 2011. 9. 16. 엠에이치디앤씨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양수인으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원주택은 엠에이치디앤씨에게 사업시행자 명의를 엠에이치디앤씨로 변경하는 절차를, 엠에이치디앤씨는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판결은 이에 대한 엠에이치디앤씨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392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8815 판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제2판결 피고 동양저축은행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1355호로, 엠에이치디앤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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