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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C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두류3동 파출소 방향에서 두류정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ㅓ'자형 교차로가 있고,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C는 그 충격으로 같은 도로의 반대편 1차로로 튕겨나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C 운전의 승용차로 타고 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02경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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