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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043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40,612원 및 그 중 71,546,017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5.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를 취하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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